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의거,
교직원은 연수 시간을 통해,
학생은 공강 및 창체 시간을 통해,
학생의 보호자님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고등학생편
[보고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교원편
[보고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중·고등학생 학부모편
경상남도교육청 행복교권드림센터 -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