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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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프로그램
작성자 *** 등록일 2026.07.11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의거, 

교직원은 연수 시간을 통해,

학생은 공강 및 창체 시간을 통해,

학생의 보호자님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고등학생편


[보고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교원편


[보고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중·고등학생 학부모편


경상남도교육청 행복교권드림센터 -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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