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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처리 관련 양식(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작성자 *** 등록일 2023.03.10

출결 처리와 관련하여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양식 안의 예시를 참고하여 활용하십시오. 


질병결석일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결석임을 증명하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또는 처방전)와 결석계를 제출해주십시오.


해당 양식은 학부모님께서 출력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출력이 어려울 시 담임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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