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밀성고등학교-5049(2023. 5. 19.) 2. 2023. 밀성고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가. 배경 1) 사회 전반의 높아지는 인권 감수성을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제규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에서 교육 공동체의 의견수렴과정이 미흡한 점 등 인권 보호의 문제점을 법령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 2) 학교(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규범 또는 가치들이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에 대한 예방 및 규정의 정립 필요 나.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방법, 기간 및 개정 시기 1) 의견수렴 과정 및 학생생활제규정 세부 절차 : 붙임 1, 2 참조 2)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 기간 : 2023. 7. 20.(화) ~ 2023. 8. 31.(목) 3) 개정 과정 가) 2023. 9. 1.(금)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발의안’을 홈페이지 및 각 학급에 게시하여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침. 나) 2023. 9. 15.(금)까지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가 발의안에 대한 자구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심의안’ 작성. 다) ‘심의안’은 3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결한 안인 ‘개정안’은 학교장의 공포를 통해 확정. * 학교 일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의견 수렴 기간 및 개정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