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근거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공청 기간을 거친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이 공포(2023. 10. 30.)되었습니다.
학교 생활 중 구성원 상호 간 갈등과 불화가 아닌 협동과 조화를 이루는 길잡이로서 규정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