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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입니다. 출력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최대 연간 7일까지
불허 기간: 고사기간, 성적이의 신청기간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의 체험학습,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의 활동(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인정 활동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현장체험활동
인정 절차: 담임 교사에게 문의 후 교외체험학습 7일 이전 신청(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결과 보고서 제출→면담 등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체험학습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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