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경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예외 지원 대상 지원방법 * 지원방법: 현금 지급 * 지원금 처리방법: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 후 [서식2] 서식에 구입영수증을 붙여서 제출 1)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범위: 가방, 신발, 학용품, 도서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으로 다자녀 지원 카드 사용범위와 동일함 - 단, 교복, 체육복, 태블릿pc 등 교육청의 타 사업과 중복되는 물품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 2) 구입영수증 확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 구입 내역이 확인 가능할 것(영수증에 내역이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물품 tag, 구매확인서 등 첨부 가능) |